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떡볶이 배달청년 사망사고 (문단 편집) == 사건 내용 == [[http://mlbpark.donga.com/mp/b.php?p=1&b=bullpen&id=201804070015594677&select=&query=&user=&site=&reply=&source=&sig=h6j6GftYg3DRKfX@hlj9SY-A5mlq|사건 요약]] 2018년 2월 23일 오후 8시 26분경 가해자인 [[화물차 기사]] 장 모 씨(당시 50세)는 4.5톤 [[대우 노부스]] [[트럭]]을 몰고 [[서울시]] [[서초구]]의 2차선 도로에서 불법 [[좌회전]]을 하다가 떡볶이를 배달하고 있던 A씨(당시 22세)를 쳤다.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[[교통사고]]였지만 그 다음 장 모 씨가 벌인 행각은 세간에 고의 [[살인]]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켰다. 장 씨는 차문을 열고 몸을 내밀어 피해자 A씨가 트럭으로부터 2미터 뒤에 쓰러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'''다시 트럭을 후진시켜 A씨를 바퀴로 깔아뭉개 사망에 이르게 했다'''.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뒤, 장 모씨는 119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신고하였다. 하지만 피해자 A씨가 첫번째 충돌 사고 후에도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부검을 통해 입증됨으로써 장 씨는 [[살인죄]] 등으로 체포되었다. 장 씨는 '구호조치를 위해 후진하려다 사고가 난 거다'라고 변명했지만, [[경찰]]측에서는 CCTV 영상을 통해 장 씨는 차문까지 열고 몸을 내밀어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했고 4.5t 트럭이 후진하려면 기어 변속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였다는 말은 거짓으로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[[검찰]]에 송치하였다. 더구나 [[도로교통법]]상 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하차해 구호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장 씨의 혐의는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